'균특법' 상임위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청신호
'균특법' 상임위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청신호
법사위·본회의 남아… 허태정 시장‧양승조 지사 "마지막까지 최선"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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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20일 균특법개정안이 통과 직후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20일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을 대안법안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법안 상정 직후 "대전·충남은 2005년에 세종시가 충남의 부속 행정도시, 대전은 제3청사 와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9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지방권은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함께 균형발전의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다. 개정안이 오는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최대 현안사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왔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산자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시도민이 염원했던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50만 대전시민, 230만 충남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혁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산자위 통과되면 법사위 조속한 요청을 드렸다. 위원장께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양 법사위 간사라든가 양당 대표, 원내대표, 대전·충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법사위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리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대전·충남이 180만명 서명을 받은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1단계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비가 있다. 법사위, 본회의도 여야 의원들 합심해서 시도지사와 180만이 하나가 돼서 뭉친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남아 있는 국회 과정도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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