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국민 안전 확보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국민 안전 확보
최대이륙중량 2kg 이상 드론 신고 등 관리체계 정비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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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드론은 오는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돼 있다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오는 21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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