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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