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오월드 휴장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대전도시공사, 오월드 휴장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긴급 이사회 개최, 소상공인과 ‘고통분담’ 결정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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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도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오월드 입점업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는 통큰 결정을 했다.

오월드는 3월 한달 휴장을 결정, 식당 기념품매장 등 10개 입접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10개 점포의 한달 임대료는 1억5900만 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 40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는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3월에는 임시휴장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다.

대전도시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오월드 휴장과 휴장기간 동안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을 의결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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