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재무과장 등 16명 징수책임자 지정… 5월 말까지 강력 징수활동 전개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3.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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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억 100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3명, 체납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한다.

군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공무원 16명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자로 지정해 5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을 도울 것”이라며 “납세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인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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