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천안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자가격리자 765명 대상 긴급 생활용품 제공… 생활지원비 지급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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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추진단 긴급생활용품 포장모습.
코로나19대응추진단 긴급생활용품 포장모습.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용품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통한 1인 5만원 상당 긴급생활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활물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라면, 즉석밥, 생수, 쓰레기봉투 등과 체온계,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 기본물품으로 구성됐다. 

전달은 코로나19대응추진단의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각 가정 현관까지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765명이며,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지속해서 격리자를 지원해 코로나19 예방에 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되고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경우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1일 13만원을 상한액으로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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