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가격리 생활수칙 꼭 지켜주세요"
당진시 "자가격리 생활수칙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5명 관리 심혈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3.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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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안, 아산 지역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접촉자 증가가 예상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당진시에는 현재 확진자는 없으나 코로나19 총 접촉자 13명, 해제자 8명, 자가격리자 5명이 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장소, 접촉기간,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고려해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규칙은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의 접촉을 피할 것, 부득이하게 만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하며 세탁, 설거지 등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으로는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 △개인물품(개인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건강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지키기 등이 있다

또한 확진환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과 호흡기증상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자가검진 해야 한다.

당진시보건소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2회씩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 등을 확인하고 정신적인 안위 도모를 위해 14일 이상 상담을 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격리자가 있는 가족들은 세심한 건강상태 관찰과 소아,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과의 접촉 금지,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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