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21억 1000만원 부과
천안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21억 1000만원 부과
4만 5155대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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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경유차량./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2020년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4만 5155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연납도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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