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
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
조세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 세수증대 등 기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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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가 탈루세액·은닉재산 등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은 3,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시청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접수를 받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의 올바른 조세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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