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균특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를 거쳐 지난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균특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제18조의2 신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충남도는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양승조 지사를 중심으로 균특법 개정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특히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을 지냈던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혁신도시 TF단장으로 하여 청와대, 정치권 등 전방위 활동으로 22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다.
7~8월쯤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지정신청과 그 후속 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충남지역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무엇보다 도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균특법 개정이 혁신도시 한 곳의 지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충남도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보령도 지역 여건과 미래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서해안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충청권 연대 발전 체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해양관광도시인 보령만의 특화된 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기관 유치를 위해 바다에 인접한 도내 각 시·군은 물론 부산·전남·경남 등 전국의 해양 도시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 시도 충남 서해안의 최대 해양도시로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전라·경상권의 남해안에 집중되어 충청권 지역은 소외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어왔다.
이 때문에 충남 서해안권의 대표적 해양도시인 보령시에 유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36호 국도 개통 등 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교통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해양, 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령시야 말로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이 분명해졌다.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10만 보령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의 치밀한 유치 전략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