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대전시,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1.5억 투입… 23일부터 접수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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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충전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갖춘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사업법 제7조2항에 의하면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 대행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민간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기한은 이달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이다.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81)로 문의하면 된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통상적으로 50㎾ 1기당 36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돼 충전사업자들은 급속충전기 설치에 큰 부담이 있었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1기당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600만 원 ~ 1,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대전시 내에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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