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서천군,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25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 유예… 제도 안정적 정착 집중 지도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3.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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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시에는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군은 퇴비 부숙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숙도 검사 및 타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며, 부숙도 기준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 군수는 “계도기간 지역컨설팅반 및 축협 등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기준을 충족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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