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행 유지’ 권고에도…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완화 강행
대전시 ‘현행 유지’ 권고에도…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완화 강행
직원 초과근무 제한 해제… 내부서도 “초과수당 받기 고육지책” 비판 목소리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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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 집 전경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 집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과 역행하는 대전문화재단의 코로나19 대응이 빈축을 산 가운데 대전시의 ‘현행 유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문화재단이 시와 협의했다는 이유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4일 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재단 측에 대전예술가의 집 개방 완화 등에 우려를 전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재단에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와 시 정책과 맞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도 재단 측은 평일 오후 10시, 주말(토·일)은 오후 6시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2차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 대전예술가의 집의 외부인 출입통제 운영을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인원에 대한 명단은 미리 확보해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의 권고에 대해서는 “시의 권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초과 근무 건은 시와 협의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각 부서 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으로 격일 재택근무를 시행해 직원 간 접촉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학 연기와 휴교, 보육 기관 휴업 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돌봄휴가가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예술가의 집 외부인 출입통제 운영을 기존대로 유지토록 했지만, 직원 초과근무 제한 해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 초과근무 제한 해제가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오는 상황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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