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 ‧ 시행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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