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기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당진경찰서 오주연 순경
  • 승인 2020.04.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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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오주연 순경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 사망자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8년 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아울러 작년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 삼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도 개정되는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도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시행

2019년 발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9,983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숨진 어린이의 수만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8년부터 여러차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및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르신 대상 이륜차 안전모 및 야광 스티커 배부’를 하는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우리 경찰은 기존 시행하던 음주운전 일제검문식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예상치 못하도록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스팟(spot) 이동식 음주단속’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음주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선별적 음주단속’(S자형 음주단속 방식)을 시행하는 등 국민에게 “언제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나른한 봄철, 졸음운전 및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교통 취약 장소에 순찰차가 일정 시간 해당 장소에 머물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단속하고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거점 순찰 방식도 함께 시행 중이다.

세 번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경찰에서는 국민 누구든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핸드폰 앱 등으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통해 도로 위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영상 제보 건수가 1,178,049건을 기록하는 등 현재도 많은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을 기록하면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32,035건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217,148건까지 감소하는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 정착’에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비양심적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의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도로 위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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