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오는 14일부터 38일간 … 가축법 특위도 구성
  • 최병준 기자
  • 승인 2008.07.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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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8일간 쇠고기 협상의 시비를 가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야는 14일 총 18명(여야 동수)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협상 과정 전반 ▲양국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잡았으나 시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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