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오션캐슬 특혜의혹 증폭
안면도 오션캐슬 특혜의혹 증폭
충남도, 대부료 5년간 1억 2천여원 징수치 않아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3.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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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캐슬, 공유재산 1천평 불법으로 주차장 사용

[태안]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어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특정업소만 특혜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충남도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허점투성이’란 제목의 보도(본보 3월 9일자. 14면)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해안 최대의 호텔형콘도인 오션캐슬은 ‘2002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앞두고 개업하였는데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콘도 남측 도유지(지목-田) 600여평과 동측 도유지(지목-田) 300여평 등 공유재산 1000여평을 대부계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8조에 의하면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그간 오션캐슬의 대부료 미납액은 무려 1억 2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토지 대부분이 田(일부는 임야)으로써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모두 무시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오션캐슬 측에 해당 토지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손님이 적다며 연간 대부계약 체결을 꺼리고 있어 주차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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