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지역 치안실무협의회는 각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별 논산·계룡 관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담당자인 업무과장 및 협력단체 담당 위원으로 구성돼 월단위 관내 추진현황 및 기능별 공지사항 ·협조사안 등 각 기관에서 협조 및 공동추진현안을 실천하는 구심점을 확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화방안에 따른 합동 계도·단속방안 및 청소년 지도 계몽의 기관별(교육청·시청·경찰) 합동 추진계획과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단속,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공무원 노래방 도우미 술 제공 요구 단속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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