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서비스 호주 수출길 열려
특허심사 서비스 호주 수출길 열려
특허청,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서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상호 지정 합의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8.08.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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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청장과 필립 누난(Philip Noonan) 호주 특허청장이 양 기관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상호 지정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PCT 국제조사기관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선진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PCT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의무적으로 해당국이 지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한 곳에 국제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번 양국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호주 국민이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특허청으로의 국제조사 의뢰건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특허청 심사 수준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며, 이번 합의는 호주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제공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특허심사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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