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축산농가, 환경오염 부추겨
공주 축산농가, 환경오염 부추겨
일부 소규모 농가, 가축 분뇨처리 관리 ‘허술’
  • 양한우 기자
  • 승인 2008.08.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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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인근에 분뇨 ‘방치’… 하천·토양 오염 심각
주민들 심한 악취에 ‘고통’… 대책마련 시급


공주시 일부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등에서 발생한 분뇨에 대해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이를 인근 야산이나 도로주변, 주택가 등에 쌓아 놓거나 마구버려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축산농가 가운데 일부는 분뇨 무단배출과 적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1차 경고 및 과태료까지 부과됐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가축으로 분리해 이를 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할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춰야만 사육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개의 경우 그동안 가축으로 분리되지 않아 분뇨처리시설이 없이도 대규모 사육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7년 새로운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에 신고후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사육할 수 있다.
그러나 소 사육농가와 돼지, 개, 오리, 닭 등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축산법에 따라 오수분뇨처리부터 폐수까지 처리과정을 통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사들이 시설비 부담으로 인해 분뇨처리시설을 기피한채 분뇨를 인근에 방치 또는 방출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시 전체 축산농가의 경우(소, 돼지, 닭, 오리, 개) 총 1200개로 이중 단속 공무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단 1명으로 단속은 9건(1~7월까지)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점검의 경우 축산법에 따라 2년에 1회, 경우에 따라 매년 3~4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턱없는 인원부족으로 자칫 형식에 그치는 단속으로 치우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의당, 계룡, 탄천, 정안면 등 일부 소규모 축사 인근에는 이곳에서 버려진 분뇨로 인근 하천이 일부 퇴색되고, 마을도로와 인근 논에도 분뇨가 방치돼 토양이 심하게 채석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축산업)는 “주민들의 피해는 뒷전으로 오히려 분뇨처리시설도 없이 환경오염을 부추키는 일부 축산농가를 관계기관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 단속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관계자는 “매년에 걸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지만 인원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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