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달 45만원의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46만원을 받게 되며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5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 13만600원에서 13만347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테면 1988년에 연금에 가입해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162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다가 60세가 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매달 50만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실제론 약 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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