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토록 한 건교위 주택법 원안의 근간을 유지하되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바꿨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해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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