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에 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본사외의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와 함께 군 재무과(630-1294) 또는 읍·면 재무(총무)분야 세무담당자에게 자진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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