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1차 전원회의를 가진데 이어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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