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전체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는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람이 다녀야할 인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이륜차를 탄 채 질주하는 행위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폭주행위 등 난폭 운전을 할 경우 및 무면허 운전자의 이륜차 배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아산경찰서의 관계자는 “배달원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고용 배달토록 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형사책임과 더불어 사고발생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관련업주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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