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논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체납자 280명 대상 … 내달 10일 급여압류·추심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4.05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논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28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했고 체납된 직장인에 대해 오는 5월 10일 급여압류 및 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년 3월말 현재 체납액은 69억원으로 그중 자동차세가 25억원 3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민세가 10억원 14%로 그 뒤를 이었다.
논산시에서는 총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PDA)를 활용 3개월 동안 자동차번호판 142대를 영치해 111대 자동차 체납액 47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2만8411대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중점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본청 및 읍·면·동합동으로 징수팀 3개반 25명을 편성해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부동산 교부청구, 급여압류 등의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당부 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