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해당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두수 토지관리담당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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