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 개정안 5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와 학생보호구역 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괴예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은 아동범죄 전문수사팀과 유괴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동유괴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즉각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안 의원은 7일 “어린이들이 유괴.살해 등의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은 국가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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