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해외인터넷도박 덜미
400억대 해외인터넷도박 덜미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2.0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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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개설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2005년 9월 미국 LA 소재에 인터넷 도박서버 6개를 설치하고 태국에서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을 통해“현금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란 내용으로 광고해 회원5만2000여명을 모집후 배팅금액별로 별도의 방을 개설해 딜러비 명목으로 총 37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이들은 10여일 간격으로 도박서버를 순차적으로 개설·변경하고 대포통장(타인명의 통장) 대포폰(타인명의 도용)을 구매해 1주일 간격으로 도박금 입금통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박금을 입금 받고 회원간에 포커, 훌라, 고스톱 등 게임 종류별, 배팅금액별로 별도의 방을 개설해 도박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태국에 거주하는 사장 이모씨(37)와 서버운영자 이모(33)씨는 지명수배하고 도박가담자 중 1000만원이상 상습도박자 권모(34)씨등 52명은 불구속하고 기타 단순가담자 5만1500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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