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 준공 건축물 100여건 달해
장기 미 준공 건축물 100여건 달해
임시사용기간 완료된 창고서 3년간 영업 하기도…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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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문 발송 후 미이행시 건축 허가 취소키로

[아산] 아산시가 건축허가를 했으나 오랜 기간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이 무려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부는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않고 버티거나 수년 동안 사용승인 없이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산시의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4월 현재 건축허가 이후 오랜 기간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는 장기 미 준공건축물이 모두 1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둔포면 A씨는 지난 1996년 단독주택 건축허가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으며 A씨를 포함해 건축허가를 얻은 지 5년 이상 된 미 준공 건축물만 따져도 30여건이 넘어선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수년 동안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택보다 일부 기업들이 창고나 공장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주면 소재 H사의 경우 지난 2004년 임시사용기간이 완료된 800여 평 규모의 물류창고에서 3년 동안 배짱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관계자는 “최근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낸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를 서둘러 완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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