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제안제도 조례제정
아산, 제안제도 조례제정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4.0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 아산시는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 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및 시정에 반영하고자 연중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조례로 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분류하고 제안자격을 아산시민, 전문가, 시 공무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안대상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시정시책 사항, 예산절감·시 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교육 등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제도개선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이다.
제안서 접수는 서면이나 시 홈페이지, FAX, E-mail을 통해 가능하며 기준은 창의성 ,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으로 심사방법은 1차로 제안내용을 관련 실과사업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 후 2차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상등급 및 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