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위반 집중 차단
원산지표시제 위반 집중 차단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단속 강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8.11.0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집단급식소 안전확보에도 ‘총력’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농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출범한 충남도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10월에 실시된 한우전문대형음식점, 식육판매·유통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이어 11월 2단계 합동단속은 원산지 표시제의 근본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각 지검/지청검사의 지휘아래 쇠고기를 취급하는 중·소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총 2만2500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검 합동단속반은 10월 한달을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기로 설정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대형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업체에 대해 연인원 3312명을 동원 총 8096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또 도 특사경지원단과 6개 지검·지청 단속반의 공조 하에 입체·기획단속을 실시, 육우와 젖소를 도축한 유통업과 수입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를 추적·단속해 유통업자 6명 및 음식업자 7명등 총 13건의 위반사례(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4건, 원산지 허위표시 1건,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를 적발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식육은 물론, 도내 300㎡이상의 쇠고기 취급 대형음식점에 대해 ‘일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102개소(적합 99개소, 부적합 0개소, 검사중 3개소)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증활동을 전개했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이번 2단계 11월 합동단속은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의 기틀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중소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각 단속반별 상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탁급식영업, 축산물가공업 등에 대하여는 기간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설정, 집중조사를 하고 일제 수거검사를 확대 시행해 단속의 신뢰성 및 검증활동을 병행함은 물론, 신규업소 및 기존 위반업소 등은 ‘위험군’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민 모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영농단체 등 직능·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도내 기업체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전개, 홍보 영상물 제작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내 33㎡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12월 22일까지 방문 계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토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석재 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은 “11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합동 단속을 통해 이제는 쇠고기의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먹을거리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이행에 업체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