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이며 대상은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 미표시, 원산지가 다른 농, 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원산지가 국산인 것은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하고 추가로 생산지 시, 군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가 외국인 것은 원산지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생산지 국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군은 지도 단속 중 경미한 위반자는 현장에서 지도계몽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농·수산물 유통질서 원산지 표시가 완전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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