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정했다. 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갈등 유발소지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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