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주력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주력
내년 4월까지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윤양수 기자
  • 승인 2008.12.0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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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수질오염 예방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해 위반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방제장비 사전확보와 기동배치 함으로서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 또는 환경보호과 (940-2332, 2338, 2330, 2337)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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