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출연자 사망과 관련, KBS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KBS 법무팀은 어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지만 보조 출연자 사망은 ‘생로병사의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명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3, 14일 ‘생로병사의 비밀’ 피실험자로 출연한 보조출연자 김모씨는 같은달 15일 MBC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대기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7일 KBS를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KBS 제작진은 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