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추심행위 규제법 시급하다
[사설] 불법추심행위 규제법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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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률발의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강제빚독촉에 불법을 감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혀 온 이른바 사채업자의 횡포는 그동안 누누이 문제점을 지적당하면서 이의 근절대책마련이 촉구돼 왔다.
하지만 사채업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마침내 올해를 계기로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이번 사채업자들의 강제빚독촉을 근절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화협박, 감금, 폭행 등에 시달리는 불법추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국가경제위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의 강제 빚 독촉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채를 빌어사용한 이들은 업자들의 횡포로 인권유린, 생명의 위협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자살,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우선해 이러한 제도장치마련이 추진됐어야 했다.
더구나 이번 경제위기에서 불법추심 규제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만큼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발의된 불법추심규제법은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추심의 심각성에 대해 올 정기국회안에 불법추심예방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이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어려운 사정으로 사채를 빌어 사용한 채무자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채권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이때문에 이번 법안에는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이들에게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같은 일을 자행하면 벌칙을 둬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심각한 인권이 유린되면서 동시에 개인과 가족의 파탄을 몰고 온 이번 채권불법추심행위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 땅에 철저하게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도록 법률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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