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난해 말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일부터 사육단계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며 내년 6월 22일부터는 제도를 도축, 가공, 판매, 소비 등 모든 유통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지금까지 이력추적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한 준비절차로 관내 소 사육농가 542호, 7200두를 대상으로 귀표부착을 완료했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과 현장방문을 통한 제도 알리기에 힘써 왔다.
이력추적제 실시로 축산농가는 앞으로 소의 출생, 폐사, 양도·수 등 변동사항 발생시 군의 위탁기관인 서산축협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력추적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등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은 쇠고기 안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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