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돼지 및 닭고기, 배추김치를 확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돼지 및 닭고기는 모든 일반 음식·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배추김치는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되며, 돼지·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를,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군은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홍보에 돌입했으며, 대규모 유통업소와 대형업소, 기존 위반업소, 신규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위탁급식업체, 뷔페 등 15개 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서게 된다.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등의 미 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 9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원과 함께 축산물 부위·품종·등급 구분 판매 여부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소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데 이어 돼지, 닭고기, 배추김치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 및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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