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축산정책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농업금융부, 축발기금사무국이 협조해 시행되는 이번 특별 사료구매 자금지원은 약 239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육)우·낙농의 경우 두당 120만원, 양돈의 경우 두당 10만원, 양계 수당 650원, 오리 수당 3000원이며 기타 가축의 경우 사육기간이나 출하기관이 1년 미만인 가축은 6개월분, 1년 이상인 가축은 1년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타 가축사육농가이다. (단, 가축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중 수직계열화농가는 제외)
지원조건은 금리 1%,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2년 균분 상환이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각 읍·면 산업분야에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축산과(630-137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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