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설 전날인 25일까지이며,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당진출장소와 당진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단체인 당진군새농민회(회장 정상영), 대한주부교실(회장 김화자)에서 참여해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규모 육류 유통·판매업소로 육우·젖소 취급업소, 대형 유통업소, 육류선물 셋트 판매업소 등이 특별단속 대상업소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이은 육류 성수기 대비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완전한 정착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