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63억 규모… 오는 16일까지 접수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9.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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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 부담 절감·경쟁력 확보


연기군이 국제 곡물가격과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료구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63억원의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농·축협을 통해 연리1%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 1두당 120만원, 돼지1두당 10만원, 닭 1수당 650원, 오리 1수당 3000원을 기준으로 소 1억, 돼지 2억, 닭·오리 5000만원의 한도로 지원되며, 기타가축 3000만원을 한도로 축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만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기타가축은 읍·면 담당자 확인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는 연리 1%이며,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닭, 기타가축은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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