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기타 가축사육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 농·축협이다.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000만원, 기타 가축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중 대출기간은 한우·젖소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타 축종은 2년 균분상환이고, 금리는 1%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사료가격은 평균 80%이상 폭등했고 올해도 1월초에 약 10% 인상되는등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금이 지원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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