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0억8000만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농·축협을 통해 금리 1%로 지원키로 하고 19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소 마리당 120만원, 돼지는 10만원, 닭은 650원, 오리는 3000원을 기준으로 소 1억, 돼지 2억, 닭·오리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가축은 3000만원을 한도로 축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2008년)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축종별 지원한도 중 기 지원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만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기타 가축은 읍·면 담당자 확인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리 1%이며,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닭, 기타 가축은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농림식품과 축산담당(940-23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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