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현행 7년에서 15년까지로 돼 있는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토록 규정했다. 맹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케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남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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