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 입찰계약 대행키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입찰계약 대행키로
입찰대행 과정시 전자입찰수수료 전액 면제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2.06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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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각급학교의 입찰계약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이후 각급학교의 입찰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내용도 복잡·전문화돼 가고 있어 일선학교 회계업무담당자들의 업무를 덜어 주고,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시교육청의 업무혁신 일환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대행서비스란 각급학교에서 계약을 요청하면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시교육청에서 대행해 주는 제도로 앞으로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입찰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입찰수수료도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서는 회계분야자료에 대한 E-mail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계약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왔던 담당자들에게 법령자료와 질의회신내용 등 각종 업무관련 참고자료를 E-mail로 수시 제공함으로써 업무착오와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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