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 인명구조자격증을 알고계십니까?
[제 언 ] 인명구조자격증을 알고계십니까?
  • 해양경찰학교장 심 병 조
  • 승인 2009.03.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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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져사업장(래프링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007년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남발과 허술한 법규와 관리 소홀이 문제시되어 언론에 지적을 받았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이에 잘못 발급된 자격증을 사용한 수상레져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에서 종사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한 사건이 있었다. 그 만큼 인명구조자격증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자에게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자격요건이다.
해경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져 관련 규정 및 법률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3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지침’을 고시했다.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 포함하여 15개 사단법인이 신청하여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5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도 40시간으로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출혈·쇼크대응·골절처치, 부목을 사용한 익수자 운반 기본인명구조술 등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16시간, 각종 영법 숙달, 생존위한 수영법, 경추환자 구조법, 기본인명구조술 등 인명구조법 24시간을 교육받는다.
해양경찰학교에서는 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6~2007년부터 수상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해양경찰학교장 자격증을 발급하였으나, 2008년 재 보수 및 갱신교육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일시 중지하였다.
해양경찰학교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기존 해양경찰학교장 자격증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바꾸어, 자격증의 발급 및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08-13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 지침 확립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 재 갱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명구조요원 자격 재 갱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교육방식과 자격증 혜택을 부염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 방침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청은 인명구조자격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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