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전명예 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합계 금액인 1인당 9만원으로, 분기 익월 10일까지 조례의 근거에 따라 참전유공자 각 개인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 거주 1년이상 6·25참전 유공자는 모두 수당 지급 대상이며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만 65세에 달하는 월부터 해당된다.
금액은 참전명예 수당이 월 3만원 이며, 사망위로금 30만원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받았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6·25참전유공자 1657명, 베트남 참전유공자 273명 등 총 1930명이 신청해 왔다. 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으로 20명에 대해 6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1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올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지원과 시민지원담당(200~2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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