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처리 ‘난항’
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처리 ‘난항’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재개정 처리 거의 불가능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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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회기가 30일 끝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애꿎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대학평의회)와 이사회의 비율을 5:5 동수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과반으로 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종교인을 육성하는 신학대학 등의 경우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비율을 5:5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한 때 한나라당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내부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결국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사학법 재개정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학법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논란이 되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단일안이 마련됐고 로스쿨법도 양당이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있더라도 처리 자체엔 합의한 상태다.
때문에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합의하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은 일괄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년 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에 발목이 잡힌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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