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M-Gov)실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이동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시·도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어디서나 전국 공통번호 특수국번 1577번에 읍면동 1111번, 시군구 2222번, 시도는 3333번을 누르면 인근의 행정기관에 ONE-STOP으로 연결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계기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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